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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생활 정보

부의봉투 쓰는법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by ℓ ㎘ ㏄ ㎣ 2023. 10. 13.

부의봉투 쓰는법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례식에 갈 때 준비해야 하는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에 대해 어떤 것이 정확한 표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조금은 모든 경조사에 사용되는 의미로 축하를 하거나 위로하는 행사에 내는 돈을 말합니다.

 

조의금은 장례식에서 고인에 대한 슬픔을 남은 유가족에서 표현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하며 부의금은 장례식 비용을 돕기 위해 내는 돈이라고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가지 표현 모두 옳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정확한 표현을 한문으로 적고 이름과 소속 등을 뒷면에 기재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집니다.

 

요즘에는 장례식에 부의금 봉투가 제공되어 있어서 특별히 집에서 준비해 가지 않더라도 장례식에서 필요한 봉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에 대한 진정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리 부의봉투를 준비하는 것도 떠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례식 부의봉투 쓰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봉투 쓰는법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부의봉투 쓰는법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부의봉투 쓰는법 (부조금, 조의금, 부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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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봉투 쓰는법 - 앞면

부의봉투 쓰는법 - 앞면

부의봉투를 쓸때는 일반적으로 한자로 전하고 싶은 마음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7가지 표현 중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의미를 앞면에 세로로 작성하면 됩니다.

 

  • 부조 [扶助] : 경조사를 축하거나 장례를 위로함
  • 근조 [謹弔] :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삼가 슬픈 마음을 나타냄
  • 부의 [賻儀] : 상가 집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을 뜻함
  • 추모 [追慕] : 돌아가신 분을 마음 속에 그리며 사모함을 의미
  • 추도 [追悼] :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며 슬퍼함을 표현함
  • 애도 [哀悼] : 떠나간 사람을 슬퍼함을 나타냄
  • 위령 [慰靈] :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로함을 뜻함

 

부의봉투 쓰는법을 적용할 때 한자가 쓰기 어렵다면 미리 한자 텍스트를 파일로 만들어서 붙이거나 봉투에 인쇄하는 방법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의봉투 쓰는법 - 뒷면

부의봉투 쓰는법 - 뒷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이나 소속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조사나 장례식에 가보면 회사를 대표하는 화환이나 장식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부의봉투 뒷면에는 이름과 소속 또는 단체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속을 기입하는 이유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좌측 하단에 이름을 적고 우측 약간 위쪽에 소속을 기입합니다. 이때 소속과 이름이 봉투의 가운데를 침범하지 않도록 좌측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속이 없다면 적지 않아도 관계없지만 소속에 고인과의 관계를 기입하는 것도 다녀간 사람들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있으니 적도록 합니다.

 

부의금 액수

 

부의금을 낼때에는 반드시 홀수단위인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으로 내야 하며 새 돈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헌 돈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례이며 천 원 단위 나 동전을 넣는 것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니 절대 넣지 않아야 합니다.

 

10만 원 이상을 내는 경우에는 40만 원은 내지 말아야 하며 50만 원 단위로 내는 경우에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식으로 올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금 액수는 위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만원 단위 또는 오만 원 단위로 준비하고 헌 돈을 담아야 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의봉투 양식 다운로드

부의봉투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이미지 파일을 프린트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봉투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으며 성함과 소속을 적을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부의봉투 앞면.jpg
0.03MB
부의봉투 뒷면.jpg
0.01MB

 

부의봉투 양식

오늘은 부의봉투 쓰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인척 이외에도 직장동료, 친구, 지인과 관계된 경조사에 참석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생겨난 문화이기도 한데요.

 

부의금을 고려할 때는 고인과의 관계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한 액수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직자는 김영란 법에 의해 경조사비를 1인당 5만 원 이내로 줄 수 있으며 만약 화환이나 조화로 주는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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