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상에 만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도로교통공단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고령자 일 수록 기억력과 판단하는 능력 등 운전 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통안전교육은 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교육함으로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취지이며 2021년부터는 먼저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지참해야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은 2시간 동안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2024. 4. 26. 이전 1 다음